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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대출기간 연장

작성일 2014-01-08 조회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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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대출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사료구매자금 대출 기한을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한돈 및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조5천억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 편성을 지원했다. 그러나 수요
는 많음에도 불구 대출 실적은 현재 1조원으로 지원액 대비 70%만 달성, 이는 상당수 농가들이 담보를 제공하지 못
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농가들은 대출 조건 완화를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농축
산부는 이에 따라 사료구매자금의 대출 기한을 3월말까지 연장함과 더불어 대상자 선정 및 대출 등을 위한 지자체
별 농가 배정한도를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증액 운영키로 했다. 또한 지역 및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전
체 융자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돈농가의 경우 모돈 감축을 이행
하지 않은 농가 및 신규 농가는 지원되지 않으며 모돈을 감축한 농가에 대해서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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