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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 검정돈 두당 230,160원 지급키로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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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29일 구제역 예방접종가축 사후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본회 SEW(조기 격리 이유, 충북 음성군) 사업장에서 사육중인 예방접종 검정돈 513두에 대해 두당 23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SEW 사업장에서 사육중인 종자돈은 종돈가치의 40%를 지원받고 본회의 책임하에 규격돈으로 비육후 도축되게 된다.
본회 SEW 사업장에 종자돈을 출품한 종돈장들은 순종돈가치액의 40%인 170,160원에 자돈 수매가격 60,000원을 더한 두당 230,160원을 지원받고, 이후 규격돈으로 비육후 도축시 시세에 따른 비육돈 가격을 받게된다.
한편 본회는 지난 5월19일 SEW사업장 종자돈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백신접종을 맞은 SEW사업장에서 사육중인 검정용 종돈 513두가 종돈으로 경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가 종돈상당가치(170,160원), 자돈 수매비용(60,000원), 출품료(80,000원) 등 두당 310,160원을 보상하여 일괄 수매·매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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