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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등급판정 위해선 암수분리사육, 개체별 출하관리 필수

작성일 2013-09-17 조회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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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등급판정 위해선 암수분리사육, 개체별 출하관리 필수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정 후 한돈농가가 1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선 기존 사육보다 더 철저한 암수분리사육과 개체별 출하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8월 26일 축평원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후 효과와 농가대응방안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도체중량과 지방두께를 조정한 등급판정기준 개정 후 지난 7월 한달간을 조사한 결과 도매시장 평균경락가격 대비 1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개정 전 등급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마리당 1만 521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특히 상위 1+등급과 1등급을 중심으로 높은 경락가격을 형성한 것은 등지방두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의 경우 등지방두께에 따라 27mm는 kg당 3,984원, 29mm는 kg당 3,739원으로 kg당 245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해 도체중량 90kg적용시 마리당 2만205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정진형 축평원 연구개발팀장은 “농가가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체별 출하관리를 비롯해 비육후기 사료급여, 생체정산방식에서 등급별 정산방식으로 전환 등을 통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평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를 주목하고 일반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인 ‘eKAPEPIA’를 리뉴얼해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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