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자연재해로 죽은 돼지 폐기 비용 지원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986

100

자연재해로 죽은 돼지 폐기 비용 지원

자연재해로 돼지 등 가축이 폐사, 폐기할 경우 그 비용도 지원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해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하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전까지는 5천만원이 상한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8월부터는 5천만원까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되,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축산물의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산지폐기 할 경우 대파대만 지원하고 있었지만, 8월부터는 산지폐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돼지 등 중가축의 경우 두당 5,680원이며, 소·말 등 대가축은 두당 31,200원,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가축의 경우 폐사시 가축전염병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거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렌더링 등 폐사축 처리를 위한 비용에 산지폐기 지원비용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없던 지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피해 지원 서비스도 행정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주민이 신청 시 번거로운 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 간 피해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도 재해로 인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여름 많은 비와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및 초동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면서 "농업인들도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9월 5일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개막
이전게시물 도드람양돈농협, 쉽고 재미있게 양돈장 관리 매뉴얼 5개 언어로 제작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