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 8월2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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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7-31 | 조회수 |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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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 8월2일 시행 - 발급수수료 1년간 면제…왕진비는 내야 8월2일부터 가축의 호흡기 질환에 사용하는 항생제 등 상당수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처방대상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도 5월3일 고시됐다. ◆ 97개 품목…2017년 423품목으로 확대 = 농축산부 고시로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마취제(17개 품목), 호르몬제(32개 품목), 항생·항균제(20개 품목), 생물학적 제제(13개 품목),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15개 품목) 등 모두 97개 품목이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연차적으로 늘어나 2017년에는 423종에 이를 전망이다. 축산농가들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려면 사육중인 가축을 수의사에게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했거나 그곳에 종사하는 수의사라야 한다. 특정 농장에 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에서만 진료, 처방할 수 있다. ◆구두로 증세 설명·원격진료 허용 안돼 = 진료는 수의사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진찰하거나 병에 걸린 가축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찰받은 경우만 인정된다. 농가가 동물병원을 방문해 구두로 증세를 설명하는 문진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당초 30일로 정했으나 수의사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처방전은 개체별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거가축은 동일처방을 허용한다. 같은 질병인 경우 농장당 한번의 진료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의사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약국)을 통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처방전 수수료는 1년 동안 면제 = 처방전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도시행 초기 발생하는 농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정하고, 제도시행 1년 동안은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가축 진료를 위해 수의사를 부를 때 드는 왕진 비용은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축산농가들이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하던 <타이로신> <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마보플록사신> 계열의 항생·항균제도 앞으로는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구입이 가능하다. 축산단체협의회의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제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농가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중국·태국·베트남·미얀마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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