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도심 바비큐시설 활성화 담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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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7-31 | 조회수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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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교 공원서 삼겹살 구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도심 바비큐시설 활성화 담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 발표 도시 근교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4일 “가족 단위로 바비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등에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내놨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휴양시설에 ‘바비큐시설(급수 지원·세척시설 포함)’을 추가하는 것이다. 오는 3분기 시행 방침으로, “레저의 산업활성화 측면을 반영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도심 내 공원에선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이며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취사가 허용된 곳은 휴양시설, 운동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약 100여개 정도다. 정부가 여기에 ‘바비큐 시설’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자자체에서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바비큐시설 등을 만들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원을 제기한 결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또 “이미 양재시민의 숲, 가양비래공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라며 “다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바비큐 시설이 열거되지 않아 명확하게 설치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공원이나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바비큐시설 설치 유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또한 “논란이 일었던 한강 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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