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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한돈협, 농가 도체중 2kg 감축, 출하일령 2~3일 단축 출하 당부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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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한돈협, 농가 도체중 2kg 감축, 출하일령 2~3일 단축 출하 당부


71일부터 돼지고기 등급이 7개에서 4개로 단순화되고, 등지방 두께 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 기호도 변화를 감안하여 육질은 적정하면서, 도체중량 및 등지방두께 축소를 통해 삼겹살 등 돼지고기의 품질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돼지 등급판정기준7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7개 등급판정체계에서 1+, 1, 2, 등외 등급으로 총 4개 등급으로 축소, 기존의 등급 판정기준에서 상한선이 각 2kg, 2mm 하향 조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온도체 등급판정은 의무적으로 하고, 냉도체 육질측정은 희망할 경우 측정항목을 별도로 제공키로 했다. 또한 현재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이원화된 등급판정 체계를 단일등급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현행 7개에서 4개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1+A, 1A, 1B, 2A, 2B, 2C, 등외등급 등 7개 등급판정 체계는 1+, 1, 2, 등외등급 등 4개 등급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도체중량 증가에 따른 삼겹살 과지방 발생 최소화를 위해 1+등급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탕박 기준)를 조정했다.  1+등급의 도체중량은 현행 83~96구간에서 84~93으로 조정됐으며, 등지방두께도 17~27구간에서 17~25로 조정되었으며, 1등급의 도체중량은 현행 80~100구간에서 80~98으로 조정됐으며, 등지방두께도 15~30구간에서 15~28로 조정되어 상한선이 2kg, 2mm 하향 조정됐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새로 개정되는 등급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 농가에서는 도체중 2kg 감축이 필요하며, 출하일령을 기존 사육대비 2~3일 정도 단축 출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등외 등급으로 분류되는 상한 도체중량 범위를 박피100이상, 탕박의 경우 110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돼지 운송 및 도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항목 중 근육제거와 외상항목을 신설, 그 결과를 농가 등에 제공함으로써 이상육 발생 억제키로 했다. 특히 FMD 발생이후 출현이 높은 근육제거 항목 및 구타 등으로 인한 도체에 외상이 심한경우는 PSE 발생빈도가 높아 외상 항목을 신설토록 하여 11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농가들로 하여금 운송 및 도축과정에서도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유도, 물퇘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돼지 출하두수 증가에 따른 정육생산량 감축 필요 및 과체중에 따른 과지방 발생 심화로 도체중 하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삼겹살 과지방 발생억제 및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준 설정 또한 필요하여 등급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특히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시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종류를 단순화함으로써 생산유통소비 지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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