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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관리법인 설립 추진

작성일 2013-05-22 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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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관리법인 설립 추진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 성격의 법인이 설립된다.
환경부는 5월 7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축산관련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환경관련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산환경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축산환경지원센터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과 같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인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사전 컨설팅, 전산관리 등 정부의 농가지원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물론 가축분뇨 관련 연구개발, 교육홍보 업무도 함께 맡게 된다. 환경부는 또 2016년부터 도입되는 가축분뇨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 업무를 이곳에서 관리하게 하고, 가축분뇨 전문 컨설턴트 육성도 이 센터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미 협의를 거쳤으며 5월중에 관련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올 상반기 안에 축산환경지원센터 설립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2014년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 2015년에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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