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등급판정, 규격·육질 통합… 4개로 단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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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5-22 | 조회수 | 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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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등급판정, 규격·육질 통합… 4개로 단순화 돼지고기 등급이 7개에서 4개로 단순화되고, 등지방 두께 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규격과 육질등급을 통합한 단일등급체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기호도 변화를 감안하여 육질은 적정하면서, 도체중량 및 등지방두께 축소를 통해 삼겹살 등 돼지고기의 품질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온도체 등급판정은 의무적으로 하고, 냉도체 육질측정은 희망할 경우 측정항목을 별도로 제공키로 했다. 또한 현재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이원화된 등급판정 체계를 단일등급체계로 개선(현행 7개 → 4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현행 7개에서 1+, 1, 2, 등외로 4개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도체중량 증가에 따른 삼겹살 과지방 발생 최소화를 위해 1+등급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탕박 기준)를 조정했다. <표 참조> 이와 함께 등외 등급으로 분류되는 상한 도체중량 범위를 박피100㎏이상, 탕박의 경우 110㎏ 이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돼지 운송 및 도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항목 중 근육제거와 외상항목을 신설, 그 결과를 농가 등에 제공함으로써 이상육 발생 억제키로 했다. 또한 FMD 발생이후 출현이 높은 근육제거 항목 및 구타 등으로 인한 도체에 외상이 심한경우는 PSE 발생빈도가 높아 외상 항목을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들로 하여금 운송 및 도축과정에서도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유도, 물퇘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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