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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보쌈, 족발도 원산지 표시한다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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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보쌈, 족발도 원산지 표시한다


앞으로는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족발, 보쌈 등 수입산 비중이 높고 수요가 많은 배달용 돼지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대상을 총 16개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배달용 치킨에는 지난 2010년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다. 그간 치킨 등 계육 가공식품 배달시에는 배달용 포장지 겉면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돈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원산지 식별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한돈협회 등이 국내 한돈농가 보호와 브랜드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반영되게 된 것이다.
한돈협회 정책기획부 이병석 차장은 “지금까지 족발과 보쌈의 상당부분이 수입산으로 채워지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한돈의 사용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돈농가 뿐 아니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배달용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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