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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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2-11 | 조회수 |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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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이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통합한 단일등급체계로 개정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08년 A,B,C 규격 등급제를 개편 육질 등급을 신설하고 소와 같이 냉도체 등급판정을 도입했던 돼지등급제도가 실시 5년여 만에 기존 개편안을 폐기하고 다시 규격등급제만을 실시하는 간소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1월 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추진하는 등급판정개정안은 기존의 규격 등급 A,B,C 표기와 육질 등급 1+,1,2등급 표기를 혼합해 사용하던 것을 1+, 1,2, 등외등급의 단일등급 체계로 변경하고 유통현실의 여건을 감안해 등급판정방법도 온도체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품평원은 농가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1+, 1등급 범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등급기준을 삼겹살 과지방 증가 등 출하경향과 경락가격 등을 반영해 1+등급의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를 조정했다. 1+등급의 도체중량은 83~95kg 구간을 84~93kg으로 조정했으며 등지방두께는 17~26mm에서 18~24mm로 조정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1등급 이상 고기를 더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등급의 종류가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돼 소비자의 혼선 차단 및 유통단계에서 등급판정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등급의 단순화로 현행 생체정산에서 등급별 정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돈협회 정선현 전무는 “이번 개정안은 등급 간소화 등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지만 등외등급 상한선을 도체중 120kg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생체중 156kg에 해당해 과지방 발생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110kg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목우촌 부장도 외국에서는 PSE육이 위해요소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상육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또한 등외등급 돼지 상한선을 120kg로 두면 기존 도축시설로는 도체가 바닥에 끌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철 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은 “2007년 냉도체판정과 규격등급으로 사실상 회귀됐다. 현재에도 1+등급에서 떡지방 발생이 30%이상 나오고 목심의 화농이 발생해 금전적 손실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등급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이 기존 돼지등급제 보다는 진일보하다는 판정을 업계로부터 받기는 했지만 사육농가의 생산가이드라인 유통인들의 가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으로 돼지등급제가 정착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의 등급제의 경우 고급육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사양방법 개선을 거세장려금 지급을 통해 유도했고, 이후 고급육장려금 제도를 실시 육량위주의 한우생산을 고급육생산체계로 바꾸어 놓는 등 쇠고기 등급제는 사육가이드라인, 유통인의 가격책정 가이드라인, 소비자의 선택가이드라인으로 조기에 확립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내년 6월 중에는 최종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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