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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가축피해 보상

작성일 2001-08-03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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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사 모돈 13만 9천원, 자돈 6만 2천원 보상
경기도는 지난 14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가축구입비, 축사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道)에 따르면 우선 폐사한 돼지에 대해서는 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20% 비율로 새끼의 경우는 6만2천원, 어미돼지는 13만9천원을 지원하게 된
다. 또한 파손된 축사는 면적이 1천800㎡ 미만의 경우 국비 25%, 지방비 10%, 융
자 55%,자부담 10% 비율로, 1천800㎡ 이상의 경우 융자 70%, 자부담 30% 비율로 1
㎡당 최저 3만9천원에서 19만5천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
에 대해서는 융자와 자부담 형태로 1㏊당 276만3천원에서 385만4천원까지 복구비
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 접수된 피해상황을 시.군별로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지급하게 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닭 3만1천300여마리, 메추리 2만5
천여마리, 돼지 900여마리 등 모두 6만1천여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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