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내년부터 500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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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12 | 조회수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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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숨통’틔운다 그 동안 신청농가는 많은 데도 예산이 부족하여 사실상 시·군당 한돈농가 1~2농가도 지원받기 힘들었던 개별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내년부터 500억원이 지원되면서 숨통을 틔게 되었다. 단, 정부의 이번 지원은 환경부의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으로써 정화방류 중심으로 지원된다. 지원항목은 ▲기존 정화방류 시설 개·보수 ▲신규 정화방류 시설 설치 ▲축사 순환시스템 설치 ▲고액분리기 등 장비 구입비 등이다. 지원조건은 농가당 5억원 한도 내에서 30% 국비보조, 50% 융자, 20% 자담으로 융자는 3%,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며, 오는 11월 23일까지 시·군 축산과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축산단체, 농협중앙회와 함께 환경부의 정화방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연장 조치를 요구하여 기존 T-N 2년 후 250mg 적용 → 6년 후 적용을 이뤄냈으며, 이와 더불어 시설개선을 위한 별도 사업지원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최근 양돈농가들이 대규모화 되고, 가축분뇨법이 강화되어 정화방류 시설지원 수요는 많았으나 예산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10여년 만의 정화방류 시설 대폭지원으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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