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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정액 처리업체 종돈기준 개선

작성일 2012-09-25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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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정액 처리업체 종돈기준 개선
랜드레이스, 요크셔종 산자수 기준 새롭게 포함

정액 처리업체들이 보유한 종돈 기준에 산자수가 새롭게 포함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돼지 정액등처리업체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종돈 기준 개정(안)’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가 개정 추진 중인 ‘축산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새로운 정액등 처리업체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종돈 기준에 따르면 랜드레이스, 요크셔에 대해 산자수 기준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종돈 기준에는 도달일령(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 등 산육능력에 국한돼 산자수 개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품종별 별도 기준을 제시, 농가에서 다양한 품종별 특성을 고려해 씨돼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번식용 씨돼지로 사육 유통되고 있는 합성돈과 재래돼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농가 종돈 선택 폭을 확대했다. 특히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의 종돈 기준은 일반 정액등처리업체보다 90㎏ 도달일령이 4~13일 짧고, 산자수가 1두 많도록 설정, 우수 종돈 공급을 촉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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