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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제조업, 병역특례업종으로 지정

작성일 2001-09-04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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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체 70명 병무청에 추천

동물약품 제조업도 병역특례 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정부가 병역관련 법규 개정에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의 동물약품제조
업 병역특례업종 지정 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7월 20일까지 모두 20개 업
체 21개 사업장에서 소요인원 72명이 신청했다.

동물약품협회는 중소기업법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공장으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제조 및 매출 실적이 있는 회사 18개사 19개 사업장을 농림부의 심사를
거쳐 병무청에 추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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