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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FMD 백신 자부담분 시군 지원 허용 요청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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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FMD 백신 자부담분 시군 지원 허용 요청

 

올 1월부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FMD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한돈협회는 최근 농식품부가 중단 지시를 내린 일부 시군 지자체의 FMD 백신 농가 자부담분 지원에 대해 다시 지원을 허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최근 농식품부에서 축산농가 책임분담 원칙을 이유로 농가 자부담분 50%를 시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5월 18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한 데 대해 한돈협회는 농가가 FMD 백신 항체가 검사와 항체가 기준 미달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FMD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과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FMD 살처분 재입식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농가 등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의 FMD 백신 자부담분 지원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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