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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 발표...축단협, 일방적 규제 강력반발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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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 발표

무허가축사 처분강화, 가축사육제한 최대 쟁점

 

 

환경부가 상수원 관리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농경지 양분 과다지역에 대해 가축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관련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해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자체 장에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지역 이외에 환경부하 및 농경지의 양분이 과다해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했다.

공공수역의 주요 오염원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대책으로는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제도의 단계적 도입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질소·인의 기준을 2배에서 3.4배까지 강화한다. 또한 가축분뇨법 내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및 액비의 검사방법, 기준, 절차 등을 신설하고,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하는 경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행위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게 된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근거 등을 신설하고, 축사 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제도도 신설한다. 특히, 전국 양돈농가 중 약 34%로 추정하고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중지처분 및 폐쇄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화처리형태가 주류를 이뤄온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자원화처리시설로, 또 지자체가 중심이 돼온 설치·운영주체를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전환한다.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정화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분뇨 다량발생 지역 등에 약 100개소를 신·증설해 보급률을 17.2%에서 5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를 지자체에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해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2년부터 화성농협 등 4곳에서 추진하는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고 2020년까지 30개소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의 공공처리시설 내 처리방법을 다양화(바이오·정화·퇴비·액비시설 등)해 처리 및 이용까지 고려하는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하며 시범사업을 거쳐 공공처리시설의 모델을 마련 후 2020년까지 지자체에 3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단협, 현실외면한 일방적 가축사육 규제 강력반발

 

한편 환경부의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과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의 이 같은 지나친 규제에 축산농가들은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라 밝히고, 지자체 조례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 관련업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대상이 아니라 공장폐수로 지목하는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중요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자인 축산농가와는 협의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해 환경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때에도 일방통보식의 정책발표로 관계부처간 불협화음과 축산농가의 강력한 반발을 사지 않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좁은 국토와 대단위 도시화 진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입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자연히 양분총량을 초과하는 지자체가 대다수인 시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일방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약 45%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1992년에 시행한 바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단협은 불법을 합법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벌 완화, 설계비 완화 등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적법축사로 전환토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농협도 환경부 축분뇨 대책 우려…강력 대응키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도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이 우리 축산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워 주목된다.

농협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및 과밀지역 추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850ppm에서 250ppm 강화, 농가가 생산한 퇴액비의 비료관리법 준수, 특히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나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은 축산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축산경제는 이에 따라 일선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모아 환경부의 개정법안에 대해 공개토론회 및 전문가 회의를 잇달아 열어 축산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농가와 축산업 보호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고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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