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화시설 전기료부담 대폭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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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30 | 조회수 | 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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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시설 전기료부담 대폭 준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도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에 포함, 운영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한미FTA비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에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굴껍질 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등 5개 시설을 새로이 포함하는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 지난 4월 26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동처리장의 경우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 이상인 것으로,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산업용 전력대상에 포함됐던 공동자원화시설과 공동퇴비장 등에서는 30% 정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축분뇨 저장, 소독, 발효, 원료분쇄기, 포장, 정화방류시설 등 주요 공정시설외에 사무실과 식당, 샤워실은 제외됐다. 한전측은 주시설이 별도계약 체결되고 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할 경우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4월 1일부터 농사용전력으로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6월 1일 이후 신청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며 주시설에 대해 별도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을시엔 별도 계약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한돈협회와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처리시설의 농사용전력 적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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