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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연구용역 실시

작성일 2012-04-09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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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연구용역 실시

오는 6월까지 축종별 적정 축사 설치제한 범위 제시

정부는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를 사업주관단체로 삼고 축산자조금사업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하고 주거지역 가구의 최소단위(5~10호)와 함께 축종별로 한우 100M, 젖소 250M, 돼지·닭·오리 500M로 거리제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FTA로 국내 축산업 기반을 뒤흔든 것도 모자라 현 지정권고안의 기준으로 한다면 축산업 자체가 불가능”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개진하는 한편,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기준에 위치기준(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축산법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가축 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주요 축산시설 보호를 위한 축사 설치제한 범위, 일반적인 축종별 적정 축사 설치제한 범위, 농장 여건 및 주변 조건, 악취 저감 설치 및 저감 등에 따른 예외 및 완화조건 등을 제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 양돈협회를 삼고, 총 사업비 4천만원으로 한돈, 한우, 낙농, 양계, 오리 자조금 사업비에서 분담하여, 연구기간은 3월~6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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