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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족발·보쌈도 원산지표시를”

작성일 2012-04-09 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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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족발·보쌈도 원산지표시를”

양돈협,‘규제개혁 과제’ 건의… 원산지 비율표시도



대한양돈협회가 족발과 보쌈 등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배달 음식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돈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식품산업 분야 규제개혁과제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수입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를 사전에 차단,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돼지고기 족발과 보쌈, 탕수육 등이 배달을 통해 판매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누락, 수입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닭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배달제품에 대해서도 포장재에 원산지표시가 이뤄지도록 개정을 요청했으며, 음식점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 사용시 비율표시 의무화도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는 음식점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제품에 대해 단순히 섞여있음만을 표기토록 명시, 수입산이 대부분임에도 국내산이 많이 사용된 것처럼 악용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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