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가 부채 1,500만원까지 전액 저리 대체 지원

작성일 2001-07-25 조회수 341

100

- 농업경영개선자금도 8월말까지 추가 신청접수
농림부는 농업용 상호금융부채에 대해 1500만원까지는 저리대체자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채규모에 관계없이 상호금융 부채잔액의 70%를 저리 대체 지원하고 있으나 그 동안 1,500만원 이하를 빌린 소규모 농가들은 전액에 대해 저리로 대체지원 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 농림부는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액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신청이 마감된 농업경영개선 자금에 대해 지난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추가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8월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마련된 이번 부채대책으로 최대한의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까지의 부채대책 추진상황과 그간 제기된 일선 농업인의 건의내용을 고려하여 이번 추가보완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상호금융부채를 1,50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까지 해당농협과 상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림부, 2002년 축발기금 8,084억원 계획
이전게시물 TV 홍보비 모금 3억 1천만원 넘어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