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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과태료 처분 ‘유지’

작성일 2012-02-10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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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과태료 처분 ‘유지’

기준 미달농가 2차 과태료 처분은 현장조사 결과 발표시까지 보류

양돈협, 선의의 피해자 과태료 유예 건의… 농가 증빙사항 철저 당부

FMD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FMD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FMD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변함없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FMD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1차 검사에서 항체양성율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항체양성율 미흡으로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장이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확인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2차 과태료 처분을 검역검사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키로 했다.

조사 결과가 나온 후 FMD 항체형성 수준이 조사결과 보다 낮거나 접종소홀로 인해 항체양성율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류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선의의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과태료 유예를 건의했고 검역검사본부 및 대한양돈협회 등에서 예방접종 돼지의 항체형성 수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MD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에서 소독 및 차단방역 등 일상적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방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가축에 예방접종 실시 ▲적정량 접종 ▲피하조직에 정확하게 접종 ▲얼지 않도록 적정온도로 접종 ▲적정크기 주사바늘 사용 ▲1마리 1주사기 사용 ▲백신개봉 후 36시간 이내 접종 ▲숙련된 사람이 접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양돈협회는 농가에서 백신접종대장, 예방접종 확인서, 백신수령증 등 증빙사항도 더욱 철저히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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