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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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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항생제·생물학제재·마약류 등에 대해 동물에 적정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2005년 농림제도개선과제로 선정돼 항생제절감연구모임 결성과 연구용역이 2007년에 실시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6개) 합동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이 2007년 12월에 수립·발표 된지 4년만에 통과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의사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약품 과잉투입과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수의사 처방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기간 동안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보완대책 마련, 교육 및 홍보 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소비자는 물론 수의사 및 유통업체 등에서도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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