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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책에 양돈협회 세제 지원 요구사항 대폭 반영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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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책에 양돈협회 세제 지원 요구사항 대폭 반영

양돈협, 양돈인 세제 지원 노력 결실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이 완화되고 돼지 부업소득 범위가 확대되는 등 FTA 체결을 대비한 양돈협회의 양돈업 세제 지원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보완대책에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요청한 세제지원(안)이 대폭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축산 및 어업 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 가축의 비과세 공제두수를 돼지의 경우 500두에서 700두로 늘렸다. 또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 등 총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천800만원서 2천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했으며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 농사용전기(병) 적용을 확대했다.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품목을 확대, 올해 2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이 중 16개 품목은 무관세로 수입토록 하는 등 그동안 양돈협회 등을 중심으로 요청했던 세제지원 안이 반영되었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양돈업 세제개선은 협회의 주요 역점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FTA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돈인 세제지원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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