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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모돈 (F1) 5천두 할당관세 도입

작성일 2012-01-26 조회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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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모돈 (F1) 5천두 할당관세 도입

새해에도 후보모돈(F1)에 대한 할당관세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구랍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후보모돈과 사료원료 품목 등 103개 품목에 관세를 조정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정부는 “한·미 FTA 시행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를 22개로 늘려 적용하고, 무관세 적용 품목도 기존 5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며 “이번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상이변,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할당관세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보모돈 5천두에 대해 6월 30일까지만 할당관세를 적용되며, 할당관세를 신청할 양돈농가는 하단의 후보모돈 수입대행업체에 문의,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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