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멸위, 비육돈 1회접종시 농가 과태료 처분 유예 거듭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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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28 | 조회수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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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백신 1회 접종 결과 분석시 비육돈 항체가 대부분 60% 미만으로 나와 돼지 FMD · 열병박멸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기술조사 분과 제5차 소위원회를 갖고 FMD 백신접종 효과 제고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박멸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난 올해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채혈조사한 돼지 FMD 항체가 현황 분석을 통해 모돈(2회 접종 이상)의 경우 항체가가 80% 이상 형성되었으나 비육돈(1회 접종)의 경우 30∼60% 에 머물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지역농가 대상 FMD 항체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이런 사실이 농가에 알려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비육돈 대신 모돈, 후보돈 중심으로 채혈하는 문제점이 벌써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박멸위는 대다수의 선량한 양돈농가가 충실히 FMD 접종을 하였으나 1회 접종만으로는 항체가 60% 이상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과태료 처분은 적용이 어려운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내년부터 전업농가(87%)의 경우 50% 백신비용을 자부담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60% 미만 항체가 농가가 전체의 80% 이상 점유시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날 농림수산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과학원 실험결과 백신 1회 접종시 SP항체양성율이 평균 60∼6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일반농장 환경이 실험실 환경보다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의 FMD SP항체양성율이 더욱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농가들의 우려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박멸위는 각 시군의 과태료 처분 농가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와 돼지 1차 접종 조사 현황 및 대책 협의를 위한 긴급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향후 현행 비육돈 1회 접종하되 농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백신접종 사실만 확인(0% 농가만 규제)하고, 2012년 50% 자부담하여 백신구입 증빙 농가의 경우 항체가 0%농가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FMD 백신접종 정책 유형을 구체화 할 것으로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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