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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 개최…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개정이 유리

작성일 2011-11-25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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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 개최…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개정이 유리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 열병 항원 및 항체가 확인됨에 따라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양돈협회는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0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돼지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위원장 김건호)를 개최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대한양돈협회 돼지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이하, 박멸위)에 따르면 그동안 박멸위원회 활동으로 2년간(10∼11년) 돼지열병 백신항체가 95% 이상 달성되어 비발생 조건을 갖추었으나, 최근 야생 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 항원 및 항체가 확인됨에 따라 청정화 2단계 계획(확인단계)을 3년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박멸위는 향후 OIE(국제수역기구) 돼지열병 위생규약 개정 움직임에 따라 돼지열병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하고, 주변국(중국, 북한 등)의 돼지열병 발생 상황이 안정되면 백신비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OIE 돼지열병 위생규약에 따르면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조건은(백신비접종)은 12개월간 돼지열병 발생이 없고, 예방접종 미실시 상황이어야 하지만 개정될 경우에는 백신접종 중 2년간 비발생시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수환 박멸위 위원은 “돼지 열병은 주변국에 상재되어있기 때문에 박멸된다 하더라도 재발생이 염려되므로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개정되는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멸위는 그밖에 돼지열병 항체가가 안정화됨에 따라 현장의 의견 및 안정화된 현상황 등을 고려해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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