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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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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도축장 6개월내 HACCP적용 의무화

작성일 2001-07-25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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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도축장 건설 및 허가·승인 자제
농림부는 전국적인 도축장 가동율이 50% 이하인 점을 감안, 가급적 신규도축장 증축을 지양하고 기존 도축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신규도축장 영업을 허가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거 도축실적에 따른 HACCP 적용년도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HACCP 적용 실시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는 신규 도축장의 시설기준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HACCP 적용 시기가 도축실적에 따라 2003년까지 유보되어 전반적인 HACCP 가속화 추진 분위기에 역행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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