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과태료 기준

작성일 2011-09-26 조회수 1008

100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과태료 기준

항체양성률 80%미만에서 60%미만으로 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13일 공문을 통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과태료 기준을 현행 항체양성률 80%에서 60%로 하향조정하는 지침을 통보했다.

이는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그동안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들의 피해 최소화와 농가의 예방 접종률 제고 및 예방접종 효과 향상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SP항체 양성률에 따른 과태료 기준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가 9월 13일부로 구제역 예방접종 SP항체 양성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80%미만에서 60%미만으로 일부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제역 혈청검사(SP항체)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기준’을 통보한 것이다.

이번 농식품부 통보에 따르면 농장별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SP항체 양성률이 60%미만일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것이다.

혈청검사 또한 시료 채취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돼지 예방접종후 4주이상 경과된 개체를 확인하고, 시료 채취 검사 두수를 현행 농장당 8두에서 2두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는 농식품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SP항체 양성률에 따른 과태료 기준 조정 통보 등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로 방역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급등하는 종돈 수입가격… 국내업계 부심
이전게시물 한돈햄, 추석 명절 안방 TV 장악…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