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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9월 12일∼10월 11일”

작성일 2011-09-07 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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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9월 12일∼10월 11일”

누락 또는 오기 경우 선관위에 정정 신청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제3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동안 명부에 명단 누락이 있거나 오기가 있을 경우 해당 선출구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시·군에 가축사육확인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선거인명부 정정을 요청하면 된다.

선거인명부 정정 요청을 받은 선관위에서는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 사항을 취합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대한양돈협회장 및 지역축협 조합장(양돈조합장)으로부터 가축사육확인서를 발급받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정정 사항이 인정될 경우 선거인명부를 최종 정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병모 위원장은 이번 제3기 대의원 선거는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수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니 경합없이 무투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 농가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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