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축산 기자재 10종 부가세 환급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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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16 | 조회수 |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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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축산용 기자재 10여종과 농업용 자재 2종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 등 농업용 기자재 2종과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제,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컨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휀 및 휀 컨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 바닥재 등 축산용 기자재 10여종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총 2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기존의 축산분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품목은 농업용 파이프, 농축산용 포장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함), 조사료생산용 필름, 차량 방역기, 폐사축 처리기, 축사 세척기, 카우 브러쉬, 축산 악취제거기, 농업용 로더(2톤미만),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 11개 품목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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