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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검정소 민간검역시행장으로 지정 계획

작성일 2011-08-16 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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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검정소 민간검역시행장으로 지정 계획

방역당국, 수입 증가로 기존시설 한계에 의한 조치

민간시설에서도 수입돼지에 대한 검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동물검역은 일반 야생조류나 실험동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시설에서만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FMD로 인한 대량 살처분으로 국내 종돈 및 F1 부족사태가 야기되면서 수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기존 국가검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25일자로 해당법령인 가축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민간검역시설에 대한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민간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검역시설로는 대한양돈협회 제1검정소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양돈협회는 검역시설 부족으로 수입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내 종돈 및 F1 가격 급등에 따라 국내 양돈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성 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입식 차질로 인한 국내산 돼지고기 수급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존의 국가시설을 통해서는 올 하반기 최대 3만6천두의 돼지검역이 가능하지만, 최소 수입물량은 4만두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 제1검정소를 민간검역장으로 지정해 검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제1검정소를 통해 하반기 1만2천여두의 검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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