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대의원 선거일 10월 12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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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7-26 | 조회수 | 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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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8,058명, 돼지 사육두수 11,229,125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가 제3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한 가축사육두수 조사 결과에 의거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상태이다. 농식품부에서는 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가축사육두수 조사양식에 근거해 각 시·도에서 보고한 최근 행정통계자료를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고, 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제3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였다. 가축사육두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돈농가수는 8,058명, 돼지 사육두수는 11,229,125두로 집계되었다. 돼지 마리수가 많은 지역은 충남 홍성(610,653두), 경기도 이천(324,030두) 제주도 제주시(321,915두) 순이며, 농가수가 많은 지역은 전북 익산(450호), 충남 홍성(427호), 제주도 제주시(223호) 순이었다. 앞으로 관리위원회에서는 제3기 대의원 선거일(10월12일예정)을 확정하고, 농식품부의 가축사육두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별 양돈업자수(50%)와 돼지 사육두수(50%)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의원총수(150명)를 시·도별 대의원수로 배분하고, 배분된 시·도별 대의원수 범위 내에서 시·군별 대의원수를 배분하여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자료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양돈농가만이 대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으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 해당 시·군 또는 대한양돈협회, 지역축협(양돈조합)에서 발급받은 가축사육확인서를 제출하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할 수 있다. 이병모 위원장은 이번 제3기 대의원 선거는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수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니 경합 없이 무투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 농가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농가의 의견을 대변하고 한돈자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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