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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안내

작성일 2011-07-26 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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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1. 8. 1(월)까지

● 접수처 : 소비자시민모임, 축산물품질평가원

※ 신청 브랜드는 관할지역 시·도를 경유하여 신청

⊙ 대상 : 한우, 육우, 돼지, 육계

※ 공동 브랜드로 통합되는 개별 브랜드는 제외

⊙ 신청 자격

?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경영체

? 5개농가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위주로 회원 구성

?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 육우 부문은 회원농가가 거세우만 사육할 경우에 한함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이 다음과 같은 브랜드경영체

● 돼지 : 브랜드경영체 연간 출하물량 20,000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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