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F1, 후보돈 양돈협회에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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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7-13 | 조회수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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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종축 이외의 기타(암컷으로서 F1, 후보돈)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종축이외의 기타(암컷으로서 F1, 후보돈)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FMD 이후 급등한 후보돈 가격 안정과 양돈농가의 조속한 재입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은 F1 암컷, 후보돈으로 금년 말까지 3만1천두의 물량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또한 물량이 부족할 경우 2만9천두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인 양돈협회는 종축 이외의 기타(암컷으로서 F1, 후보돈)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양돈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수입 F1, 후보돈을 희망하는 양돈농가 또는 수입대행업체는 추천신청 서류(▲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용서 ▲선하증권 사본 1부 ▲상업송장 사본 1부 ▲후보돈의 유전적 보증서 1통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통-수입업체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양돈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양돈협회 이병석 정책팀장은 “양돈협회에서는 수입할당관세 추천 요령에 따라 수입업체로부터 추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아 해당업체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입할당 관세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속 시행되며, 수입 F1, 후보돈을 희망하는 양돈농가 또는 수입대행업체는 조속한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기본관세율 18%에서 전액 인하한 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세 완화로 F1 구입을 원하는 양돈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의 : 양돈협회 이병석 정책팀장(☎02-581-9751, 내선 101번)●양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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