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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시설현대화 사업 해양배출 농가 제외 완화 건의

작성일 2011-05-12 조회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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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시설현대화 사업 해양배출 농가 제외 완화 건의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양돈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에서 해양배출 농가가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금년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시 해양배출 특별관리 31개 시·군의 해양배출 농가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경남·북 지역 양돈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양돈협회는 해당 지역의 민원을 고려하여 예년과 같이 해당 농가에서 해양배출 중단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지원을 허용하거나, 해양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평가시 일부 감점 기준을 두어 시설 개선으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경남·북 양돈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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