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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없는 축산업 허가제… 축산업만 위축시킬 수 있어

작성일 2011-04-25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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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없는 축산업 허가제… 축산업만 위축시킬 수 있어


 
대한양돈협회 정책제도개선위원회(회장 전흥우)가 지난 4월 15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원들은 “FMD로 인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축산업 허가제는 FTA를 앞두고 있는 축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영철 정P&C연구소장은 정부의 허가제 시행에 대해 등록제를 강화시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고, 허가제는 결국 산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품질좋고 안전한 국산 돈육을 먹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FMD 이후 양돈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원활한 종돈 수급이 제1과제인데 검역원은 방역상 이유를 들어 재건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타소검역 허용 및 종돈수급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들은 매몰보상에 대해서도 보상은 원상태복구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살처분 당시의 시세로 받으면 원상복구 차원의 재입식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살처분 보상 감액은 수용하기 어려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살처분 보상 감액과 관련해서 위원들은 FMD과 같은 악성질병은 농가의 조기신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상 감액조치는 신고 기피현상을 초래해, 농가를 범법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의 경우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100% 보상으로 환원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MD의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소홀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완전한 방역 시설을 갖춘 축산과학원과 같은 정부기관에서도 FMD이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방역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축산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또한 최근 FMD과 관련된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로 반축산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키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일본의 방역호조금 제도와 같이 축산관계자들이 스스로 기금을 만들어 FMD 등 악성질병 발생시 농가 구호를 돕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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