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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NSP 양성축 이동제한 해제… 부분 살처분 농장 임상·환경검사 실시

작성일 2011-04-07 조회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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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NSP 양성축 이동제한 해제… 부분 살처분 농장 임상·환경검사 실시

농림수산식품부가 NSP(야외바이러스에 의해 형성된 항체) 양성축에 대한 이동제한을 사실상 해제했다.

농식품부는 축종별 차별화된 FMD 항체 양성축에 대한 방역조치를 3월 26일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돼지는 부분 매몰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개체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의 경우에는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임상증상이 발견된 돼지에 대해서만 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시 매몰처분토록 하고, 3주간 추가 이동제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증상이 없어도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동일한 방법을 거쳐 이동제한 해제여부가 결정된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환경검사에서는 항체가 아닌 항원검사만이 이뤄지는 만큼 돼지의 경우 NSP 항체 양성여부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면서 “돼지에 한해서는 NSP 항체 양성축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조치는 소와 달리 돼지는 FMD 바이러스의 보균동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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