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FMD 정기 백신 접종 프로그램 마련…비육돈 FMD 백신 1회(2㎖/두) 접종 |
|||
|---|---|---|---|
| 작성일 | 2011-04-07 | 조회수 | 981 |
|
100 |
|||
|
모돈은 분만 3∼4주전, 웅돈은 6개월 간격으로 2㎖/두 접종
이 계획에 따르면 비육돈의 경우 2개월령에 1회(2㎖/두)만 접종하면 된다. 또한 모돈은 분만 3∼4주전, 웅돈은 6개월 간격으로 접종이 의무화되었다. 종돈장의 암퇘지 및 후보모돈 예정돈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2차 접종은 1차 접종후 4주후에 하도록 했다. 백신 접종량은 모돈·웅돈·자돈에 관계없이 1회 두당 2㎖이다. 농식품부는 시·도 신청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백신을 매월 공급토록 하고, FMD 예방접종 명령과 거래 가축의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접종시기가 도래된 돼지 소유자 등은 접종 도래시점 1주전(매주 목요일까지)에 시·군(읍·면 포함) 또는 양돈협회 지부 등에 ‘돼지 구제역 백신 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양돈협회 시·군 지부에서 농장별 모돈 두수 및 분만 시기, 자돈 일령, 종돈장의 후보모돈 선발 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과 관리를 하도록 했다. 자가 접종을 실시한 양돈장의 경우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대장’에 기록 및 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백신 공급반 또는 양돈협회 시·군지부의 경우에는 농가 자가 접종후 예방접종대장 기록을 확인·서명하고 공병은 회수하여 시·군에 반납해 일괄 폐기 처리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 시행 이전이라도 농장 밖으로 돼지를 이동시킬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은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고 구매자·양수자에게 인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도·양수자의 예방접종확인서 보관 기간은 1년이다.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FMD 위기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및 중대본 해산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양돈협회, 정부에 살처분보상 감액농가 선별 구제 요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