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재건위,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 필요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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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07 | 조회수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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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재건위,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 필요성 강조
이날 재건위원들은 “종돈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간의 양돈산업 재건을 위한 노력들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입관세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부족한 검역장 문제 해소를 위한 한시적 민간 검역장 지정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재건위원들은 양돈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양돈장에 후보돈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검역원 등이 방역을 이유로 종돈 수입을 위한 임시검역장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FMD 발생초기 초동조치 실패로 양돈산업을 붕괴위기에 처하게 했던 정부가 양돈산업을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종돈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영철 정P&C 연구소장은 FMD로 인한 국내 돼지고기 공급부족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값비싼 돼지고기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삼겹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은 얼마나 빠르게 후보돈 입식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정부는 하루 속히 후보돈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살처분 보상금 조속히 지급되어야
또한 양돈산업재건위원회는 양돈산업 재건을 위한 과제로 살처분 보상금의 조기 지급을 꼽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속한 양돈산업 재건을 위해서 재입식과 함께 축사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건위에 참석한 장성훈 위원(금보육종 대표)은 “가족같은 돼지를 살처분해 큰 상처를 받고, 겨우 FMD 진정 소식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지금에 와서 정작 재입식하려고 하니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장 위원은 “양돈은 경영이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선행되어야 후보돈 입식을 위한 계약은 물론이고, 밀려있는 사료 외상값 상환과 각종 시설 보완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다가 더욱이 해당 시·군에 관련 업무에 대해 문의해 보면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분들이 없어서 더 답답한 실정이다.”며,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석위원들의 대부분은 장 위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양돈담당 계장으로 새로 부임한 박홍식 사무관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FMD 추가 확산 방지 등 방역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일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양축가들도 시군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보상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축산업 허가제는 이미 폐기된 정책 되풀이… 등록제 강화로 경쟁력 제고 필요
또한 재건위원들은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설정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었다. 위원들은 축산업 허가제는 과거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이고, 시대적으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해 농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그간의 정부 정책 방향이나 취지 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제역 등 질병에 취약한 현재의 밀집사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면 현재 이미 도입되어 있는 등록제를 강화 또는 보완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살처분 보상액 감액제도는 농가에만 책임 전가… 신고기피 만연 우려
위원들은 최근 정부가 FMD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70%만 지급하고, 특히 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방역상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농가들데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처사라며 결국 신고 기피를 만연시키는 방역포기 정책이 될 수도 있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영철 위원은 “이미 일본의 경우 80% 수준이던 살처분 보상금을 방역상의 이유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100%로 환원하였는데, 잘 마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보상금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방역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이 시가로 보상되지 않는 베트남과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농가들의 신고기피와 함께 FMD 증상이 발현되는 다리나 목을 절단하여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며, FMD 근절을 위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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