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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1박 2일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1-03-25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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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1박 2일 토론회” 개최

정부, “축산농가도 FMD 방역비 부담해야”… “비용 떠 넘기기 아니냐” 축산단체장 반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12일 양일에 걸쳐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1박 2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FMD와 AI를 비롯한 방역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문제점, 보완 사항 등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10개 주제(▲1주제-축산업 허가제 및 친환경축산 육성 ▲2주제-가축사육 총량제 및 분뇨 자원화 ▲3주제-국내 방역기반 구축 ▲4주제-국내 방역체계 강화 ▲5주제-SOP개선 ▲6주제-지자체 방역 역량 강화 ▲7주제-국경검역 강화 ▲8주제-보상·수매 개선 ▲9주제-민간방역 역량 및 인력 육성 ▲10주제-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각 반별로 농식품부 담당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향후 FMD와 AI와 같은 악성 가축 질병 예방과 발생시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 밤샘 검토·논의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FMD 확산 및 방역에는 정부는 물론 축산농가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측면에서 농가들이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판단하고, 향후에는 농민들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전체 국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단체들에게도 FMD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시사해 축산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이병모 양돈협회장(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이승호 축단협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책임의식이라는 명분 아래 비용을 농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승호 회장은 “정부가 축산단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강력 반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병모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구제역 발생) 초기 2∼3년간은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안정적인(Stable) 축산이 축산 선진화라고 정의하고, 그 과제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Sustainable) ▲축산 및 방역기술 강화(Technic) ▲생산성 향상(Advanced) ▲축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Believe) ▲농민들의 책임의식 고취(Level-up) ▲공정성(Equity) 등을 꼽았다.

한편, FMD SOP의 경우 현행 살처분과 링 백신 매뉴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전국 백신 상황을 고려하여 링 백신, 블랭킷 백신, 배리어 백신, 전국 백신 등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단계에 맞는 조치 사항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 FMD 긴급행동요령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순차적 상향 조정되는 것을 발생 상황과 바이러스 전파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를 뛰어넘어 관심에서 바로 심각 단계로까지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탄력적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FMD 예방 백신의 개시와 중단 등 중요사안 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국내외 여건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대한 계량화·구체화된 자료를 제시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가축사육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를 도입한 후 사육총량제를 실시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뒤 “농경지 양분과잉 해소를 위해 임야 등 수요처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양분현황, 농경지 면적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기준만으로 지정하던 것을 가축사육밀도, 질병발생빈도 등도 지정요건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참고해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각 생산자단체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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