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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 양돈자조금 장기체납 도축장 중징계 판결

작성일 2011-03-14 조회수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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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 양돈자조금 장기체납 도축장 중징계 판결

5개월분 이상 장기체납 도축장 방문 및 납부독려 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형사고발 등의 강력조치 결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가가 납부한 양돈자조금을 장기 체납하고 있는 전북 장수의 K도축장에 대해 두 차례 형사고발(7,900만원)한 결과, 업무상 횡령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의 중징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 미납도축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자조금 횡령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사례가 되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농가에서 문전 거래를 하는 경우 자조금 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양돈자조금 거출홍보 전담반과 관리위원·대의원·양돈협회 지부장들에게 거출율 향상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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