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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대책자금 신청기간 8월말까지 연장

작성일 2001-07-14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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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대책에 의한 농업인 신청 기간을 6월말에서 8월말까지로 두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뭄 등으로 아직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 신청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선 농업인의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농림부는 6월 23일 현재 농어업인의 부채경감 신청은 1,463천건에 16조8,084억원으로 신청률이 계획대비 95% 수준에 달했으며, 이중 79%인 13조3,354억원에 대한 상환연기 또는 이자율 인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 발효된 금년 1월 8일부터 농어가부채 17조5,500억원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채대책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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