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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장 출입차량 등록제도 도입 검토

작성일 2011-02-09 조회수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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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장 출입차량 등록제도 도입 검토


효율적 방역업무 추진 ‘검역검사본부’ 설립 및 지자체에 항원진단키트 공급 등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종합적인 방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축산업허가제와 가축거래상인허가제 도입 뿐만 아니라 농장 출입 차량 등록제 도입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에게 방역·위생·환경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질병발생 최소화 및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을 선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효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가칭)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를 설립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 제고를 위해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 임상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을 강화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키트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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