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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양돈자조금 제도 ① 서론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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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양돈자조금 제도 ① 서론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양돈자조금을 의무적으로 거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한우자조금, 낙농자조금, 산란계자조금 등 축산업계는 물론 농업계 전체에서 임의자조금을 시행하고 있거나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 양돈농가 스스로 우리 산업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양돈자조금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8년차에 접어들었으며, 그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의무자조금제도는 보다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제 양돈자조금은 우리 양돈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며, 앞으로 양돈농가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자조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농가의 요구와 양돈산업의 모든 문제를 양돈자조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듯이 양돈자조금의 입법 취지와 급변하는 세계 소비시장 속에서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생산자의 요구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양돈자조금이 우리 양돈농가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제도로 자리를 잡고, 국내 양돈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본론 등은 다음호에 게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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