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해제전 농가의 수매 및 살처분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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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25 | 조회수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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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에 걸린 농장(발생지역 10km이내 및 역학관련 농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매 또는 살처분이 가능합니다. ▶ 발생지역내 10km이내 이동제한 농가의 수매 ●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농장(500m 또는 3km 예방 매몰농장 포함)의 매몰 완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정 도축장에서 수매 - 경계지역(10km) : 돼지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위험지역(3km) : 돼지는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예방접종 실시, 비실시 지역 상관없이 공통 적용 ▶ 이동제한 농가의 살처분(수매) 안내 ● 대상 : 이동제한된 지역으로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곳 ● 살처분 수매대상 : 이동제한 7일 이상된 자돈(30kg이하), 이동제한 30일 이상된 비육돈(110kg이상) - 자체 살처분시 시군에 신청, 방역관 입회하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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