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양돈자조금 수납 확인서 챙기세요”…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272

100

 

“양돈자조금 수납 확인서 챙기세요”…

2월 5일부터 미납시 과태료 3백만원 부과

 

내년부터 양돈농가들은 돼지를 출하할 때 양돈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챙겨두어야 할 것 같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자조금수납 확인서를 자체 제작하여 일선 양돈농가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5일부터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양돈농가는 물론 유통업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자조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 수납확인서를 통해 과태료 부과시 시비를 정확히 가림으로써 자조금을 납부한 양돈농가나 이를 받아 도축장에 대납한 돼지 유통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특히 중간상인과 문전 거래시 납부 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에 납부 확인서를 꼭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2011년도 양돈자조금 주요 사업계획(안)… 대의원회 승인
이전게시물 한돈닷컴을 통한 한돈햄 증정 행사 진행 및 남산 N타워 이색 한돈 햄트리 전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