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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출입국시 현장소독 및 신고 의무화 시급”

작성일 2010-12-08 조회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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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출입국시 현장소독 및 신고 의무화 시급”

양돈협 등 생산자단체, 가축전염병예방법 신속 개정 촉구

의무사항 미준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방역전문가들은 구제역 발생 방지의 최선책으로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 차단을 꼽는다. 방역당국도 해외를 방문한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검역이 가장 좋은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에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등 11명이 지난 6월 공동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외국을 방문한 축산농가 및 관계자 또는 외국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한 여행자가 국내에 입국시 의무적으로 방문지를 밝히고 소독 등 검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본인뿐 아니라 관련 축산농가나 인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2월 2일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을 비롯한 축산생산자단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속히 개정돼 구제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소독 및 신고의무화 미준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제역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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