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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등 개선 건의

작성일 2010-12-08 조회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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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등 개선 건의

 

대한양돈협회가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사업에 대한 일부 개선 의견을 지난 1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양돈협회는 모돈전문농장의 경우 일반 비육농장에 보다 면적당 공사비가 40∼50% 많이 소요되는 분만·자돈사를 건축해야 되는 특수성을 반영해 지원한도액을 현행 제곱미터당 500천원에서 600천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양돈협회는 각 시·군 담당자들이 사업신청자의 기존 농장을 폐쇄 및 철거후에 그 자리에 해당 면적만큼 모돈번식전문농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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