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박멸대책위원회, 야생 멧돼지 돼지열병 항원·항체 검사 및 마커 백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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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24 | 조회수 |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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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박멸대책위원회, 야생 멧돼지 돼지열병 항원·항체 검사 및 마커 백신 추진 양돈장 참여도 높이기 위한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필요
돼지열병박멸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병모-이하 열박위)는 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 11월~내년 2월말까지 야생멧돼지에 대한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2011년부터 마커 백신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박위는 지난 11월 9일 제3차 대책위원회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항원·항체 검사 ▲민간병성 감정기관 돼지열병 항원검사 의무화 ▲2011년 마커백신 접종 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열박위는 2014년 돼지열병청정화 OIE(국제수의사무국)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항원·항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야생멧돼지 채혈시료 확보를 위해 시료채취 지원금 지급, 시료채취세트(채혈키트) 지원, 시료채취 매뉴얼 보급, 수렵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열박위는 2011년 마커백신 접종 실시와 관련하여 청정화 지역을 광역단위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차원에서 국지적으로 마커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청정화지역 설정 기준은 가축(축산)위생연구소 본소 및 지소의 관할지역을 기준단위로 설정하고,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시·군을 제외한 후 나머지 지역을 묶어 광역단위 마커백신 접종지역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마커백신 적용 광역단위 설정은 검역원 바이러스과와 역학조사과에서 협의를 거쳐 설정할 계획이다. 항원검출 농가 살처분 정책은 야외 바이러스 감염시 감염 돼지에 대해 2012년까지는 선별적 부분 살처분을 실시하며, 백신접종 중단 예정 기간인 2013년부터는 당해 농장의 모든 사육 돼지를 살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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